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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강남·북 지역 형평성 문제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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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06-04-21 |
자 료 원 |
건설교통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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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3 |
| 작은 평수 강남 재건축아파트와 큰 평수 강북 신축아파트 비교는 잘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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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자 조선일보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보다 강북 신축 아파트의 기반시설부담금 규모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담금 산정 방식에 지역별 계수가 빠져 지역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아래와 같이 공식 보도해명자료를 배포했다.
▲ 보도내용(’06.04.21. 조선일보 B판 1면)
① 강남 재건축 아파트보다 강북 신축 아파트의 기반시설부담금 규모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② 부담금 산정 방식에 지역별 계수가 빠져 지역간 형평성에 문제 제기
▲ 해명내용 : 기사의 내용은 법안 내용을 왜곡
① 기반시설부담금액 산정은 기반시설설치비용과 이에 소요되는 용지비용을 합한 금액에 건축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강남과 강북에 동일 면적을 건축할 경우, 용지비용 산정의 주요변수인 공시지가가 강남이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세대당 부담액이 강북보다 높게 산정됨
ㅇ 기반시설부담금의 액수는 용지비용 및 건축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됨
-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도시환경이 양호한 전국 57개 지역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비용(58,000/㎡)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전국적으로 동일
- 예를 들어, 강남과 강북의 동일 규모의 신축 아파트를 비교할 때 용지비용 산정의 주요변수인 공시지가가 강남이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세대당 부담액이 강북보다 높게 산정되며,
-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면적만 부담금이 부과되므로 강남 및 강북의 동일규모로 증축을 가정할 경우에도 공시지가 차이에 근거하여 당연히 강남이 월등하게 높게 됨
ㅇ 그러나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와 강북의 신축 아파트를 비교할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비교가 어려움
- 강남 재건축(증축되는 부분) 및 강북 신축의 건축연면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강남의 높은 공시지가 수준에도 불구하고
- 이를 상쇄할 만큼 강북의 건축연면적이 보다 클 경우에는 세대당 부담금 규모가 강북이 높은 경우도 발생 가능
② 또한, 부담금 산정시 기반시설여건이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및 녹지)과 비도시지역에 차이가 있으므로 전국의 도시를 분석하여 각 지역마다 유발계수에 차이를 두었으며,
-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0.3, 상업지역은 0.1, 공업지역은 0.2로 구체화하여 차등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강남과 강북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금 산정방식에 지역별 계수가 빠져 있어 지역간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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