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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작 성 일

2006-04-19

자 료 원

재정경제부

첨부파일

조회수

41

□ 2006. 4. 19(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는 주택 7개 지역, 토지 3개 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심의하였음

<심의대상>

ㅇ 주택(7) : 서울 중구·강서구, 대구 서구, 경기 하남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경북 경산시

ㅇ 토지(3) : 대구 수성구·달성군, 울산 울주군

<심의결과>

□ 주택 투기지역 : 4개 지역 지정(서울 중구·강서구,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 토지 투기지역 : 지정유보


□ 투기지역의 효력은 소득세법 시행령 §168의3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 날(2006. 4. 25 예정)부터 발생하므로

ㅇ 공고한 날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함

*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보다 등기접수일이 빠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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