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2일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등 32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강남·서초·송파·강동구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153명 ▲허위계약서 작성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134명 ▲강남 재건축단지 주변 및 일부 인기지역에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중개업자 35명이다.
취득자 가족의 부동산거래 세금탈루 여부도 검증
전군표 국세청 차장은 "재건축아파트 취득자에 대해 취득자금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고 세대원 모두의 2000년 이후 부동산거래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2000년 이후 양도한 부동산(분양권 포함) 전부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검증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통해 실제 양도가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함은 물론, 양도대금의 실제 사용처를 파악해 자녀들에게 증여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업소는 관계기관 고발
아울러 상습적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세를 조장하는 중개업소는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고발하고,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법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관계기관에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통보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전매,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축소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지도기준인 주택담보비율 초과자는 금감원에 통보해 관련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재건축 아파트 1세대 1주택자도 세무조사 대상 포함
국세청은 지금까지 재건축아파트 및 가격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조사는 2주택 이상 보유자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왔으나, 재건축아파트 등의 취득가격이 현실적으로 10억원을 넘는 고액이므로 앞으로는 1세대 1주택 취득자도 수증혐의 등이 있으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현재 진행중인 재건축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부동산시장의 거래추이를 보아 조만간 제2단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문의,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 담당사무관 허두정 ☎ 398-6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