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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내 모든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중

작 성 일

2006-05-01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331

▲ 보도요지

ㅇ 토지공사가 공개한 공공택지지구의 조성원가와 택지공급가격에 의하면 택지비가 분양가의 29%에 불과

 - 이에 따라 공공택지에 지어진 아파트의 고분양가 원인은 건설업체가 택지를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아 주변시세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면서 폭리를 취했기 때문으로 밝혀짐

▲ 보도참고 내용

ㅇ 정부는 분양가 자율화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24일부터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 내 모든 평형의 주택(85㎡ 이하는 2005년 3월 9일 도입)으로 확대시행 중

 - 이에 따라 저렴한 가격(감정가 이하)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공공택지 내 주택 분양가는 이미 직접 규제되고 있음

ㅇ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는 아직 많지 않으나,

 - 동탄은 약 10~15%, 청약열기가 높았던 판교는 약 30% 정도의 분양가 인하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 앞으로 파주, 김포, 송파 등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분양가는 점차 안정될 것임

ㅇ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분양시장을 주시하면서 택지조성원가 공개 등 분양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책노력을 계속할 것임

문의 : 주택정책팀 사무관 김효정  ☎ 02-2110-8571  hjeong@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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