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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미만 소액월세 중개수수료 10%~20% 인하

작 성 일

2006-05-01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61

전세 환산가격 기준으로 5천만원 미만 소액월세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의해 월세 중개수수료가 과다하게 인상된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월세 중개수수료 수수 실태에 대한 현황조사와 전문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연구 및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왔으며, 이번에 최종 방안을 확정하여 입법예고 했다(5. 1~5. 21).

입법예고한 내용은 지난 1월 31일 개정 시행된 전세환산가격 산식인 보증금+월세×100의 기본 틀은 유지를 하되, 서민 가계의 부담경감 차원에서 전세환산가액이 5천만원 미만인 서민용 월세에 대해서만 전세환산가액을 70%로 할인 적용한다는 것이다.

동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6월 초순경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소액월세 세입자의 중개수수료는 보증금 월세비중에 따라 10%~20% 정도 낮추어진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문의 : 토지관리팀  사무관 김홍기   ☎ 02-2110-8628   khk3707@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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