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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자 32명 과태료 부과

작 성 일

2006-05-16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80

과태료 1억4천만원 부과, 8건은 증여세 탈루의혹 국세청에 통보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 부동산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32명(16건)에 대하여 과태료 1억4천20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 가운데 증여세 회피를 위해 매매로 위장 거래한 의혹이 있는 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1월 신고분 중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를 일선 시·군·구와 일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세 신고기한인 4월에 현지조사 및 거래당사자의 대금지불내역 대조 등을 통하여 적발하였다.

※ 양도세 신고기한은 거래월 말일 기준 2개월까지이므로 1월 신고분은 4월부터 조사가능, 2월 신고분에 대한 조사는 5월중 실시할 예정

주요 허위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다수의 매수자에게 매각하고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낮게 허위 신고하였거나(10건)

- 은행담보 대출금 변제내역을 누락 신고하거나, 취·등록세  등을 절세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다운 작성한 사례(6건)

- 부자간, 형제간, 고부간 증여임에도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거래로 위장하여 신고한 사례(8건) 등이다.

이에 따라 허위신고를 한 16건은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고, 증여세 회피 의혹이 있는 8건은 조사 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중 12건(24인)에 대하여는 과태료(58,575,200원)를 이미 부과하였으며,

4건(8인)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예고(83,539,920원)하는 등 총 142,115,12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우리부에서 통보한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에 대해 양도세, 증여세 탈루 등에 대해 별도 조사할 예정으로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상시단속체제를 갖추고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하여는 매월 관련 자료를 지자체와 국세청에 빠짐없이 통보하고, 이를 철저히 단속하여 실거래가 신고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 허위신고 내역 및 사례 등 자세한 자료는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문의 : 토지관리팀 사무관 이홍선  ☎ 02-2110-8627  lhs0315@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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