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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분양권 전매 단속…적발시 형사처벌, 계약 취소

작 성 일

2006-05-03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257

건설교통부는 판교신도시 아파트 당첨자 발표일인 5월 4일부터 수도권 일대 투기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지역은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판교를 중심으로 용인동백, 화성동탄 등 수도권 일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 4월말 판교종합상황실을 투기단속반으로 개편하였으며, 단속반은 건교부,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시로 현장 단속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세청과 협조하여 당첨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 분석 등 강력한 투기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여 지난 3월 입주자를 모집한 판교신도시 아파트는 10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법률상 예외적으로 전매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주택공사가 예외 없이 기 납부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합산한 값으로 우선 매입하므로, 사인간 거래에 의한 전매차익은 결코 기대하기 어렵다.

건교부는 분양권 전매를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 왔다.

정상적 절차를 거쳐 주택공사에 이를 매도하지 않고 분양권이나 주택을 불법전매하거나 이의 불법전매를 알선할 경우에는 매도자, 매수자, 중개업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주택법 제96조)에 처하게 되며, 불법 전매자는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된다.

또한, 시민감시에 의해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들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1천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법거래를 알선·중개하거나 떳다방을 운영한 부동산중개업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중점 단속 대상>

① 견본주택 개관, 당첨자 발표 및 연휴기간과 겹치는 기간동안(5.4~5.9)은 견본주택 인근에 떳다방 설치 등 사전 방지 및 적발시 처벌

-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처벌

② 판교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알선 단속 및 홍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주택법 제96조)에 처하게 되며, 불법 전매자는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

③ 모델하우스 관람자에게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불법행위 적발시 처벌사항 안내,홍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주택법 제96조)에 처하게 되며, 불법 전매자는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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