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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수도권신도시 건설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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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06-06-13 |
자 료 원 |
건설교통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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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87 |
“ 신도시 건설, 경제 살리면서 집값 안정시키는 효과 크다” - 토공 국토도시연구원, 수도권 택지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 -
■ 신도시 본격 입주 시작하면 집값 하락경향, 또 신도시 입주가구의 68%가 무주택자로서 내집 마련과 집값안정에 크게 효과 ■ 신도시 유입인구의 95%가 수도권에서 이주해와 (이중 53%가 서울출신), 수도권 인구집중 폐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 ■ 막대한 지방세수 증대,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 등 경제 살리기와 주택가격 안정 동시 추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8일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원장 이태일)과 한국경제학회에서 공동연구한 「수도권 택지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르면, 수도권 신도시의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주택가격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신도시 건설에 따른 대규모 토목공사의 생산유발효과는 신도시 건설에 직접 투입되는 투자비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도시 건설의 경제파급효과
토공 국토도시연구원은 신도시건설의 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신도시 개발사업비 중 투자지출 성격인 주택 및 토목건설업 부문과 소비지출 성격인 사업서비스 부문을 분리하여 서로 다른 승수를 적용해 파급효과를 합산한 결과,
신도시 건설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투자규모의 2.3배, 임금유발효과는 투자규모의 0.34배, 고용유발효과는 1조원당 26,370명,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투자규모와 같은 수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화성동탄, 성남판교, 김포양촌 등 3개 신도시 건설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총 85조원, 고용유발효과는 22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신도시건설에 따른 관련 산업별 연계효과는 석유비금속 부문이 22.4%로 가장 컸고, 1차금속 및 금속제품 부문 19.5%, 사업서비스 12.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간투입 부문의 수요가 대부분 시멘트, 아스팔트, 철근 등의 철강제품과 건축 및 토목공학서비스 등의 사업서비스에 집중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신도시 건설은 지방재정 확충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규 주택에 대한 거래세 증가, 종합토지세, 주민세 등 세수 증대로 분당, 일산 등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에 따른 경기도내 전체에서 신도시의 세수입 비중은 1992년 8.6%에서 1995년 12%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사회정책적으로는 내집 마련과 주택시장 안정효과 가져와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등 5개 신도시 건설로 서울시의 총 주택수의 20.5%, 수도권 총 주택수의 10.7%에 달하는 29만 3천호의 주택이 공급되었다.
신도시 주택공급물량 확대와 이에 따른 주거이동으로 1989년부터 상승하던 주택가격이 91년 4월을 고비로 본격적인 하락세로 반전되었으며 이러한 추세가 특히 아파트에서 두드러졌다.
한편,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 수도권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보다는 중산층 또는 고소득층의 내집 마련에 주로 공헌하였다는 비판이 있으나 국토도시연구원 에 따르면 신도시 건설은 자가주택의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고 주거면적 및 방수 의 증가뿐만 아니라 주택 부대시설의 향상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신도시 입주전과 비교하여 입주가구들의 가구당 사용방수가 약 0.6개, 사용면 적이 5.8평 증가하여 주거수준이 향상되었으며,
신도시 전체 입주가구 중 무주택 가구의 비율이 67.5%로 주택소유 가구의 비율 보다 월등히 높고 임대주택이 신도시 전체물량의 23.7%를 차지하여 신도시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에 비교적 부응하였다.
또한 신도시 개발과 함께 건설된 교통시설은 신도시 주민은 물론이고 주변지 역 주민들에게까지 양호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수도권 교통인프라 개선에 일조하였고, 신도시가 개발되지 않았을 경우 복잡한 토지이용규제 및 개발제도 로 인하여 서울외곽지대는 기반시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소규모의 주거단 지로 무질서하게 채워졌을 것으로 예상되어 신도시 개발이 계획적 도시건설을 통한 난개발 방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주거 수준의 향상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주택규모가 증가하고 부대시설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녹지의 계획적 조성으로 자연환경접근성이 증대되는 등 거주민들의 주거수준을 향상시켜 주거만족도가 서울 등 타 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1995년 1인당 주거면적은 17.2㎡이었으나 수도권 지역에 택지개발사업이 본격화된 후인 2000년에는 1인당 20.1㎡으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평균 주택규모 역시 같은 기간 80.5㎡에서 83.8㎡으로 증가 하였다.
또, 서울로부터의 인구분산을 유도하고 새로운 개발 축을 형성함으로써 수도권 공간구조의 다양화와 수도권 내부기능의 효율화에 기여하고 신도시가 주변 지역의 상위도시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 신도시 건설의 인구 유입효과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중의 하나는 수도권 신도시가 수도권 인구집중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에 취업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한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 비수도권 지역으로부터 수도권으로의 대규모 인구유입을 촉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국토도시연구원의 설명이다.
국토도시연구원이 실시한 거주지 설문조사 결과 수도권의 5개 신도시 건설 이후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부터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는 점이 확인되었다. 설문의 무응답자 3.6%를 포함한 전체 조사 대상자의 53%가 서울로부터 신도시로 전입하였으며, 이중 21%가 해당 신도시의 모도시로부터 전입하였고, 17%가 인천 및 경기도에서 유입하였으며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부터 이주한 사람은 전체의 5%미만에 불과하였다.
원거주지 서울모도시인천경기도수도권외무응답계강북강남계분당신도시19.049.068.023.006.03.00100일산신도시39.024.063.014.02.011.05.05.0100중동신도시12.022.034.046.08.05.07.00100평촌신도시17.027.044.016.0022.06.012.0100산본신도시26.030.056.08.0030.03.01.0100합 계53.021.42.414.84.83.6100※ 표본조사에 의한 신도시 지역으로의 인구이동 현황
한편, 회귀분석을 통한 계량경제적 계수추정 결과 역시 수도권을 서울과 경기 도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신도시건설로 인해 서울지역에서 경기도 지역으로 인 구 이동이 일어난 반면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은 거의 없었으며, 전체 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증가가 장기적인 추세를 따르고 있고 수도권에 신도시가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수도권 전체인구 추이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고 국토도시연구원은 설명하였다.
□ 신도시 개발의 3가지 교훈과 과제
국토도시연구원은 지금까지의 신도시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3가지로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인허가등 추진 일정에 관한 문제로 기반시설 공급과 상권 형성이 주민 입주에 맞추어 이루어지지 않아 따라 입주 초기 많은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해소하기 위해서는 순차적 개발 방식과 적절한 경제적 유인제공으로 기반 시설의 공급 시점을 조정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유기적 도입을 통해 도시자족시설의 공급을 최적화하여야 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둘째, 현재의 신도시는 자족성이 결여되고 베드타운화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 나노기술, 문화산업, 생명공학 등 첨산산업을 중심으로 특화 벤처단지·연구단지를 조성하여 자족적 소득원을 창출함으로써 외부와의 교통수요를 줄이는 동시에 수도권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은 자연과 유리된 획일적 주거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아파트를 대신하여 향후의 주거형태가 될 수 있는 대안들을 신도시 개발계 획에 반영하여 단지설계, 주택유형의 배합, 공동이용 시설의 종류 및 규모, 소 유권의 형태, 주민 서비스의 종류 및 수준 등에서 다양한 단지를 구성하는 것으 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도자료 문의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한정희 031-738-8083 한국토지공사 공 보 팀 031-738-7214, 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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