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06.06.21. 한국경제 1면)
ㅇ 건축주 1인당 납부예상액이 2,857만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
ㅇ 종부세 평균부담액 359만7천원의 7.2배에 이를 전망
▲ 해명내용 :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기반시설부담금 납부대상자는 개인에서 주택사업자 등 여러 유형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와 단순 비교하여 사실과 다름
ㅇ 7.12일부터 시행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200㎡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되므로 단독주택 등 일반적인 소규모 건축물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ㅇ 기반시설부담금의 연간 부과규모는 1조원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 연간 납부대상은 35,000「명」이 아니라 35,000「건」이므로 1인당 평균부과금액 2,857만원은 오해의 소지가 큼
- 일례로 1,000「세대」 아파트 단지도 1「건」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1인당 평균부과금액이 2,857만원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비교
ㅇ 따라서 세대를 기준으로 6억원 이상의 주택 등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와 1건의 건축허가시에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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