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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분양가 10% 하락 기대

작 성 일

2006-06-27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36

서민용 주택건설용지 공급,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체계로 변경
정부는 「3.30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택지 내 분양용 공동주택 건설용지 중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서민용 주택 건설용지를 당초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체계로의 변경을 주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주택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변경된 조성원가체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조성원가의 110%, 광역시는 조성원가, 기타 지방의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90% 수준으로 공급하게 된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가 아파트 분양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해보면 수도권의 경우 감정가격보다 조성원가가 20~30% 정도 낮으므로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이하 서민용 주택 분양가격이 약 10% 내외 하락 효과가 예상되어 주택시장 안정 및 서민의 주거안정에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붙임 :  Q&A 1부. 끝.

문의 : 공공주택팀 사무관 문현규  ☎ 02-2110-8589  munhg@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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