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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후분양 및 3자녀가구 특별공급 시행

작 성 일

2006-07-05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4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3자녀 이상 가구 및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우선공급 등을 추진한다.

또 소비자 중심의 주택공급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공공 부문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후분양제 시행과 「3.30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인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6일 입법예고하였다.

※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문의 : 공공주택팀 사무관 김성호  ☎ 02-2110-8587, 8590  kcabkimsh@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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