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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중대형 채권입찰제도 “아직 검토 중”

작 성 일

2006-06-30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77

□ 판교 등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중대형아파트에 대하여 적용되는
  채권입찰제도는

ㅇ 채권매입액이 높은 순위대로 주택을 공급하되,

ㅇ 과도한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아파트의 분양가격과 채권의 손실액을
   합한 금액이 인근시세의 90% 수준이 되도록 채권매입액의 상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인근지역, 시세결정기준 등 채권입찰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아직
  검토중인 사항으로서

ㅇ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달중 결정·시행할 예정임

주택정책팀장


문의 : 주택정책팀 사무관 김효정  ☎ 02-2110-8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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