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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8개 아파트 집값 담합…실거래가 공개

작 성 일

2006-07-21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38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11일 밝힌 집값담합 대응방침에 따라 집값담합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신고 받은 110여건의 담합사례 지역 중 일차적으로 7월 14일까지 96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그 중 58건의 담합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이 지역에 대한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한편, 이 사실을 시세정보업체에 제공하여 시세정보제공을 4주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실태조사 내용

- 현수막, 유인물 게시여부와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한 담합 선동하였는지 여부

- 중개업자에게 집값인상 담합에 협조하도록 요구하거나 협조하지 않는다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

담합행위 신고는 주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중개업자 및 주택구입 희망자를 통해 이루어 졌으며, 담합행위로 인한 전세가 상승, 내집마련 기회 상실, 중개업 영업 지장 등을 우려한 내용이 많았다.

이번에 담합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지역에 대하여는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가 내역이 건교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정확한 시세내역을 참고할 수 있게 되고

국민은행, 한국감정원, 부동산 114, 부동산 서브, 닥터아파트, 스피드 뱅크 등 시세조사기관에서는 담합지역에 대해 4주간 “당분간 시세정보 게재를 유보합니다.”라고 표기되어 담합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실거래가 확인 방법

건교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 국민참여마당 → 집값담합신고센터 → 담합지역 실거래가 바로가기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거래 및 가격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가고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 질 경우 시세정보제공 등을 정상화 할 방침이다.

한편, 신고된 지역중 이번에 조사하지 못한 지역과 추가신고가 접수된 지역에 대해서도 내주 중 실태조사를 거쳐 실거래가 공개, 시세정보중단 등의 조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1 : 1차 담합확인 아파트 58개 내역
첨부 2 : 담합사실 신고 사례  

※ 첨부1, 첨부2 내용은 첨부된 원문 보도자료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토지관리팀 사무관 김홍기 ☎ 02-2110-8628 khk3707@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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