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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제 17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10.29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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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06-07-20 |
자 료 원 |
건설교통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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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5 |
■ 8월24일부터 8월31일까지 응시원서 접수 ■ 응시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가능 ■ 부동산공법 과목 중 산림법은 금번 시험에서 제외
한국토지공사(사장 김 재현 www.iklc.co.kr)는 오는 ‘06.10.29(일) 시행예정인제1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응시신청서의 인터넷 접수(www.iklctest.co.kr)는 8.24 ∼ 8.31까지, 방문접수는 8.29 ∼ 8.31까지 실시한 후 시험시행은 10.29(일)에, 최종합격자는 11.28에 발표할 계획이다. 응시자격이 폐지되어 학력, 연령, 내,외국인 제한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부동산공법 과목 중 다른법률에 대체되는 산림법(‘06.8.5 폐지예정)은 금번 시험에서 제외키로 하였으며,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령은‘06. 1. 30일부터 전면 개정,시행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으로 대체,출제된다. 그 외 각 과목별 출제비율은 종전 대로 유지된다.
합격자 선발방법은 절대평가방식(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으로 합격자를 결정키로 하였다.
금회 시험부터는 응시수수료 환불제도가 시행되어, 접수기간 중에는 전액, 접수마감일 이후 7일 이내는 응시수수료의 60%까지, 접수마감일 7일 이후부터 14일까지는 응시수수료의 50%까지 환불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60세이상의 노인인력을 시험감독관으로 시범운용 할 계획이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시험장에서 휴대전화 및 무선기기 소지금지, 시험도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이 150분인 2차시험에서는 종료 30분전부터 중도퇴실이 허용되지만 문제지는 가지고 갈 수 없다.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토지공사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iklctest.co.kr), 중개사시험관리단(TEL: 1544-0234),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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