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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내 토지취득 주의…북측 거래 무효, 남측 비농지만 가능

작 성 일

2006-07-19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32

북측 DMZ내 토지의 지적공부는‘91년 폐쇄(행자부)되어 거래 무효, 남측 DMZ내 토지도 지적공부가 있고 농지가 아닌 경우에만 거래가능

▲ 보도내용(‘06. 7. 18, 조선A3)

DMZ가 뚫렸다 투기바람에…지적도만 보고 거래

비무장지대 토지를 사고파는 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심지어 북한군이 관리하는 DMZ 토지까지 거래되어 피해 우려

▲ 당부사항

ㅇ 건교부는 DMZ내 토지 취득은 거래가 무효이거나 대부분 현행법상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ㅇ 북측 DMZ내 토지의 지적공부는 지난 ‘91년 이미 폐쇄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불가능한 계약자체가 무효이며,

ㅇ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있는 남측 DMZ내 토지중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취득이 불가능하고

ㅇ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DMZ내의 토지도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농지이외의 토지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ㅇ 한편 건교부는 현재 연천군의 DMZ내 토지거래건수가 지난 ‘05년 437필지에서 ’06. 7월 현재 17필지로 줄어드는 등 거래가 크게 감소하고 있어 보도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토지기획관실 토지정책팀장


문의 : 토지정책팀 서기관 김한경  ☎ 02-2110-8621  khgyu@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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