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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직접 ‘아름다운 경관’ 가꾼다…‘경관법안’ 국무회의 통과

작 성 일

2006-07-18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44

아름다운 국토경관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경관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법안은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과 지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경관협정의 체결과 지원 등을 통해 보전가치가 높은 경관은 철저히 보호하고, 경관이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양호한 경관을 새롭게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 최근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와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 과제의 하나인 ‘아름다운 경관 조성’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었다.

현재 자연환경보전법 등을 근거로 44개의 지자체에서 경관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경관보전에 중점을 두어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경관협정, 경관사업과 같은 능동적인 경관 조성을 위한 근거마련을 여러 지자체에서 요청함에 따라 경관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경관법안이 제정되면 경관협정과 경관사업이 도입되어 주민들 스스로가 자기 지역의 경관을 관리·조성하고 행정기관이 자금·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공식화되어 주민들의 경관에 대한 요구와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본다.

* 예) 광주광역시 충효마을 앞 쌈지공원 조성, 두암동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강화군 전신주 지중화사업 등

또한, 지자체가 스스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면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경관관리가 가능하여 지역의 특화된 경관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고 지역의 경제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예) 고창의 청보리밭, 평창의 메밀꽃, 전남 담양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길(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서 2위) 등

경관법안은 7월중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심의를 거쳐 금년 내에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시행령과 경관계획 수립기준 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관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관계획 수립

지자체는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경관자원을 조사하고 향후 지역의 경관을 가꾸어 나아갈 방향과 관리 및 실천방안 등을 담은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경관사업 시행

또한, 경관계획을 실현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자체나 민간이 가로경관의 정비, 야간경관 조성,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의 경관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경관협정 체결

이와 함께, 법령과 행정기관에 의한 기존의 행위규제 방식보다는 주민 스스로가 자기 마을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하고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주민주도형 경관협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경관협정은 토지소유자 등이 그 전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디자인·색깔, 외부 공간, 옥외광고물, 역사·문화적 자원보전 등에 관한 협정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고, 이에 대해 지자체는 기술·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 경관위원회 설치

경관계획의 수립과 변경, 경관사업의 승인, 경관협정의 인가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도록 전문가, 주민 등으로 구성되는 경관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지역의 경관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 자세한 경관법안 설명 자료는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문의 : 국토정책팀 사무관 정의경 ☎ 02-2110-8474  jeongek@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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