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특별법 관련 수도권 지자체장 국회 공동기자회견(‘06.9.7)에 대한 건교부의 설명자료입니다.
□ 수도권 지자체장 기자회견 주요내용
(주장내용)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이전적지(종전부동산)에 대해 건교부장관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조항은 삭제
(주장이유) 건교부장관이 지자체의 지역여건 및 도시관리계획 기본방향 등을 고려치 않고 지자체 고유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다면 도시 공간계획 체계는 근본적으로 와해됨
□ 특별법(안) 제정 추진경위
<당초 법(안) 내용> :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제42조)
ㅇ 건교부장관은 장기간 매각되지 않거나, 이전공공기관이 원하여 정부투자기기관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어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중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자체에 반영을 요구하고, 지자체가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 건교부장관이 직접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
<추진 경위>
ㅇ 건교부장관의 도시관리계획 직접 입안·결정권에 대해 서울시에서 차관회의(‘05.8.10)에서 이의제기(삭제요구)
* 차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서울시와 합의하고, 미합의시 국무조정실 조정(안)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토록 결정
ㅇ 국무조정실 조정(안)으로 국무회의 심의(‘06.8.29)를 거쳐 국회제출(’06.9.4)
* 국무조정실 조정(안) :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수립시 수도권지자체장이 참여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추가하고, 건교부장관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건교부 입장
ㅇ 특별법(안)에서도 원칙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권한을 지자체가 가지도록 하였고,
- 다만, 건교부장관이 직접 입안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가 건교부장관의 요구를 반영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한 것임
ㅇ 또한,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수립시 기본적으로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수도권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 건교부장관이 수립하는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은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경쟁력제고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정책목표를 고려하는 한편, 이전기관의 부지특성, 지역별 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련기관, 지자체, 주민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에 있음
ㅇ 참고로, 건교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주민 및 지자체의 의견수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는 한편,
- 수도권 지자체장이 우려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 등의 문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 장이 참여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므로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됨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본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건교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와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는 경우 등은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하도록 규정
<별 첨> 특별법(안) 관련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