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경기도 평택시에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서정동 일원 528만평을 국제화계획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9.21 관보고시)한다고 밝혔다.
지구지정에 앞서, 건교부는 미군기지 이전, 평택항 확장 등 환경변화에 대비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국제화계획지구 개발방침을 지난해 12월 23일 확정 발표하였으며,
그 동안 주민공람,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이번에 국제화계획지구로 지정,고시하게 된 것이다.
이 지구는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과「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라 경기도와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을 추진한다.
문의, 신도시기획팀 양성희 사무관 (02)2110-8607 ysh8896@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