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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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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06-09-15 |
자 료 원 |
건설교통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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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9 |
□ 보도내용(2006. 09. 15. 한국일보 2면)
ㅇ 건물 발코니 4평 확장에 기반시설부담금 134만원
□ 해명내용
ㅇ 주택의 발코니 확장은 건축연면적의 증가가 없는 구조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반시설부담금의 대상이 아님
- 기반시설부담금은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행위에 대해 부과하며, 기존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변경 등은 부과대상이 아님
※발코니는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서, 주택의 경우 시설기준에 적합한 발코니 확장이 가능
ㅇ 보도 사례인 서울시 은평구 건물의 경우, 기존 3층 건물 중 2층 부분을 4평 증축함에 따라 부담금이 부과된 사례이며 발코니 확장의 경우가 아님
문의 : 도시환경기획관 도시정책팀 ☎ 02-2110-8851,8844 yoon8000@moc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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