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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파주운정 8만4천호 공급…투기방지대책 시행

작 성 일

2006-10-27

자 료 원

건서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379

정부는 10월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8.31 부동산정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인천 검단에 신도시를 개발하고, 파주 운정 신도시를 확대 개발하기로 하였다. 이번 신도시 개발은 8.31 공급정책에 따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택지 확보 대책 중 일부이다.

8.31 정책 발표 이후, 우선 송파 개발 및 김포·양주신도시 확대 등을 추진하여 이미 1,792만㎡(542만평)을 확보하였고, 이번에 2곳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8.31 공급정책에서 제시한 4,959만㎡(1,500만평)의 계획물량 중 3,617만㎡(1,094만평)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1,342만㎡(406만평)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신속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8.31정책이 제시한 공급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경우에는 향후 5년간(2006~2010) 연간 30만호 수준의 주택건설이 가능하며, 2008년 이후에는 연간 35만호 내외의 주택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인천검단과 파주운정3 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8만4천호에 달하며, 이 중 2만 9천호(34.5%)가 임대주택이므로 향후 부동산시장의 수급안정과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번 발표 지역들은 모두 양호한 주거여건(교육·레저·기반시설 등)을 갖춘 자족적이고 친환경적인 신도시로 개발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 내 권역간 균형개발, 교통여건 등 입지특성을 분석하였고, 개발 대상지는 개발압력과 향후 수요분석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검단 및 파주운정 지역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주택·토지 투기지역 등 각종 투기방지를 위한 구역 및 지구 등이 지정되어 있다.

다만, 인천의 경우에는 인천시 서구 대부분(검단동은 모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이를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 신도시 예정지역 투기억제 지역·지구제 지정 현황 ⇒ 보도자료

인천 검단지구는 지난 7월부터 인천시 서구 검단지역 일원에 대해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중이고, 파주 운정지구는 2005년 11월부터 파주시 보존 및 생산관리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제한 조치가 시행중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파주 운정3 지구에 대해서는 이번 발표와 동시에 사업지구 전역에 모든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로 하였다.

매물 호가가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지속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투기방지대책으로 국세청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투기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필요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기로 하였다.

※ 개발내역, 위치도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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