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실시하는 예정지역 경계분할측량 결과와 지적 불부합 등으로 인해 예정지역 면적을 정정한다. 이에 따라 당초 2,212만평에서 2,205만평으로 변경되어 7만평이 축소되었다.
건설교통부는 10월 13일 행정도시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적측량 결과와 지적불부합 등으로 인하여 예정지역의 면적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변경 고시하였다.
이번 예정지역 면적정정에 따라 지난 7월말 수립고시한 행정도시 건설기본계획도 도시건설 기본방향 등 계획내용의 변경 없이 계획대상지역의 면적부분만을 정정하여 동시에 변경 고시하였다.
※ 행정도시 예정지역은 50% 이상을 공원, 녹지 등으로 조성하고 행정타운, 주거지역 등을 건설하여 인구 50만인을 수용할 지역임
참고로, 현재 행정도시건설청에서 수립하는 개발계획은 10월중순부터 관계기관 협의에 착수하여 11월말경 행정도시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문의 : 행정도시기획팀 사무관 김효정 ☎ 031-476-8968~70 hjeong@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