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거래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던 실거래가 신고를 당사자 중 일방이 거부할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를 거부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쳤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전에 이수하여야 하는 실무교육 주관기관을 건설교통부 장관에서 시ㆍ도 지사로 이관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의무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관청을 중개사무소 등록관청에서 부동산 소재지인 신고서 접수관청으로 변경하게 된다.
동 개정안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하반기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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