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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2007.7.23 동아일보, B01 종합)
ㅇ 주공 노조간부 10여명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건교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할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완력으로 탈취한 것으로 확인
ㅇ 노조는 의원들보다 먼저 법률안 내용을 확인한 뒤 해당 과장등에게 거세게 항의
▶ 보도해명
ㅇ 주공 노조간부 10여명이 건교부 과장에게 완력으로 법안 탈취하였고 법률안 내용에 거세게 항의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름
ㅇ 건교부 과장이 법안내용을 탈취당한 바가 없으므로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
ㅇ 6월 26일 임대주택법 개정안 건교위소위 심의를 앞두고, 건교부 담당팀장 등은 주공 일부 직원 등이 국회에 제출된 법안소위 심의자료 중 1면을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것을 발견, 그 자리에서 즉시 회수조치하였으며,
노조 등의 국회법안심의 안건 사전입수 행위에 대해 당시 회의장 주변에 있던 주공임원에게 문제제기하고 유감표명과 함께 시정 및 재발방지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었던 사항임
ㅇ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에 대해 동아일보에 대해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주의를 촉구하는 바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