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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 신도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작 성 일

2007-07-20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11

“주민일상생활 불편 최소화 등 제한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변지역 관리”

 

□ 동탄(2) 신도시 입지선정 발표(6.1일) 당시 정부에서 발표한 계획에 따라 신도시 및 주변지역(지구경계에서 2km 범위)이 앞으로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관리된다.


□ 건교부는 7.1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동탄(2) 신도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고 그 내용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그간 신도시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화성시를 비롯, 주변지역인 용인·오산시에서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절차를 거쳐 지자체장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ㅇ 건교부 차관주재 관계기관 간담회(7.5)를 통하여 구성에 합의한 바 있는, 관계기관 실무협의회(1차: 7.13일)를 통하여 제한의 범위, 대상 등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세부사항을 협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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