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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분양가상한제 관련 기본형건축비 공사비지수 적용

작 성 일

2007-03-08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380

건교부는 현재 공공택지 내에서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 활용되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를 조정·고시하여 오는 9일부터 적용한다.

이번에 고시된 공사비지수는 기본형건축비가 처음 고시된 ’05.3.9일=1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벽식 구조 1.025, 라멘 1.033, 철골 1.038이다.

건설공사비지수는 물가변동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를 탄력적으로 조정·적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하여 자재비·노임 등 주요 건축비 증감요인을 조사하여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된다.

이번에 고시된 공동주택 공사비지수는 2005년 3월 9일을 기준으로 벽식 2.5%, 라멘 3.3%, 철골 3.8% 상승하여 연평균 1.6% 상승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오는 9일 이후 기본형건축비를 적용 시에는 소형주택(전용 85㎡ 이하)의 경우, 최초의 기본형건축비가 2005년 3월 9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당해 지수를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그러나 중대형주택(전용 85㎡ 초과)의 경우에는 최초의 기본형건축비(2006.3.9 고시)가 2005년 9월 9일까지의 공사비지수를 반영하여 산정되었으므로, 이번에 고시된 공사비지수에서 2005년 3월 9일~9월 9일까지의 지수 변동분을 제외한 상승률(벽식구조 2.2%, 라멘구조 3.0%, 철골구조 4.0%)만을 적용하게 된다.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 변동내역

구 분

‘05.3.9 

’05.9.9

’06.3.9

’06.9.9

’07.3.9

건설공사비

지수

벽식구조

1

1.003

1.005

1.015

1.025

라멘구조

1

1.003

1.004

1.023

1.033

철골구조

1

0.998

0.997

1.027

1.038


그간의 건설공사비지수 변동은 주로 인건비, 유류비 등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2005.3~2007.1 생산자 물가지수가 2.8% 상승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건설공사비지수를 최근에 지수가 고시된 시점(2006. 9. 9)과 비교하면, 벽식 구조는 1.0%, 라멘구조는 1.0%, 철골구조는 1.1% 각각 상승한 것이다.

공동주택 공사비지수를 반영하여 9일 이후 적용되는 실제 기본형건축비를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소형주택은 11~20층 이하의 60㎡~85㎡ 이하 규모를 기준으로, 중대형주택은 11~20층 이하의 105㎡~125㎡이하를 기준으로 예시

ㅇ 소형주택 : 
   1,028천원/㎡×벽식 1.025≒1,054천원/㎡(≒3,484천원/평)
     ※ ´06.9.9 기준 1,043천원/㎡(≒3,448천원/평)

 ㅇ 중대형주택 :
    1,013.9천원/㎡×벽식 1.022?1,036천원/㎡(≒3,425천원/평)
    ※ ´06.9.9 기준 1,026천원/㎡(≒3,392천원/평)

⇒ 중대형주택의 기본형건축비에는 부가세가 반영되어 있지 않음, 부가세를 포함하여 산정하면 약 1,140천원㎡(≒3,769천원/평)

공동주택 공사비지수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시 가장 최근에 고시된 지수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건교부는 1.11 부동산대책에 따라 현재 기본형건축비의 수준과 적용방법 등을 재검토 중으로 주택건설사업의 비용구조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문의/주택정책팀 사무관 강태석 02-2110-8571kkangtae06@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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