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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혁신도시특별법령 시행…4월 지구지정 완료

작 성 일

2007-02-12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89

12일부터 혁신도시특별법령 시행…4월 지구지정 완료

지난 1월 11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6일(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2일(월)부터 시행함으로써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법적기반을 완비하였다.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기관’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하였다. 단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은 이전대상공공기관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 수도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였다.

또한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에 관해서는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의 기반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셋
째,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토지는 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 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은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도시에서 조성된 토지가 개발취지에 적합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현금 대신 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의 구체적인 발행절차·방법 및 조건 등을 정하였다.

다
섯째,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이 처리계획에서 제시된 기한 내에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이 매각을 원하는 경우에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토지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종전부동산의 매입대금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채권지급 및 부지대금과의 상계 등의 방법을 규정하여 매입기관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전공공기관으로부터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혁신도시위원회 및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등도 규정하였다.

건설교통부는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시행(2.12) 이후 특별법에 따라 4월까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완료하고, 5월 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토지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어서, 9월중에는 실시계획 수립을 거쳐 순차적으로 연내 착공함으로써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별첨 : 1. 혁신도시특별법 주요내용  2. 혁신도시 현황

□ 문의/혁신도시총괄팀 사무관 한정희 ☎ 031-476-8920 johnnyh@moct.go.kr
□ 정리/홍보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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