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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건축비 및 주택성능등급 기준안 고시

작 성 일

2007-08-06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67

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1일부터 민간택지까지 확대·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맞춰

그동안 연구용역과 7월 24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청회를 거쳐 첨부와 같이 새로운 기본형건축비와 주택성능등급 기준안을 마련하여

8월 6일(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 붙임 : 기본형건축비 및 주택성능등급 기준 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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