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07년 7월 26일 개최된 국무조정실「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높이 555m(112층)에 이르는 잠실 제2롯데월드의 신축을 받아드리지 아니하고, 국방부가 제시하는 203m 이내만 건축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음.
■ 조정결정에 대한 서울시 입장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4대문안을 제외하고는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초고층빌딩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음. 112층의 잠실 제2롯데월드 건립시 그 자체만으로도 190만명 관광객 유치와 2만3천개의 일자리 창출 등 커다란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관광객 1,200만명 유치와 산업경쟁력 강화 등 서울시의 정책기조에 비추어 볼 때,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함.
■ 그동안 추진경위를 설명 드리면
서울시는 지난 2006년 4월 19일,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하지 않는 내용으로 제2롯데월드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을 변경 결정(도시·건축공동위원회)하였고,
- 국방부에서는 비행안전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2006년 5월 23일 행정협의조정을 신청한 바 있음.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이를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건설교통부(항공안전본부)로 하여금 전문기관에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을 의뢰하도록 하였음.
2007년 1월까지 문엔지니어링과 한국항행학회가 공동수행한 용역결과에 대하여 관련부서 책임자와 전문가 자문단이 참석하여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였고, 금일 용역결과와 그동안의 회의결과를「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임.
■ 정부(국방부)의 반대 이유
제2롯데월드 신축예정지는「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 제2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인 미연방항공청(FAA)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을 적용한다면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 서울공항 계기비행절차상 접근절차보호구역에 포함되어 고도제한이 필요(203m 이내)하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음.
■ 향후 대책
정부의 최종결정 결과가 통보될 경우 이를 토대로 서울시는 롯데측의 새로운 제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강구할 예정임.
아울러 향후에도 4대문안을 제외하고 위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시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초고층빌딩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예정임
■ 참고로 제2롯데월드의 초고층 허용과 관련된 잠실5단지와 송파대로 등 주변지역의 상업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제2롯데의 초고층과 관련하여 잠실5단지 등 주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일부주민들의 기대가 있으나, 서울시는 제2롯데의 초고층 허용여부와 관계없이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이 없음.
송파구도 이러한 상업지역으로 변경의 어려움을 알고 있어, 2004년부터 추진되었던 상업지역 변경의사를 철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