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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내달 초 판교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확정을 앞두고 불법전매 등 투기우려가 있어 사업시행기관인 성남시, 주공, 토공과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투기방지대책을 시달하였다.
상가용지 우선분양권은 기존에 영업을 하거나 농사를 짓던 사람 등에게 생활대책 보상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번에 포함될 대상자는 1,45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이전등기 전까지 1회에 한하여 제3자에게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투기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통보시 법령에서 허용한 명의변경을 제외한 불법전매, 허위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공급계약 체결 시 ‘부동산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실거래가 신고 및 계약자 명의변경 시에는 토지거래 허가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그 내용을 성남시에 즉시 통보하여 거래동향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성남시는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의한 불법거래 알선행위를 철저히 단속토록 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토록 하며, 국세청에도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 및 명의변경자를 통보하여 철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택지개발촉진법령을 개정하면서 택지 전매행위를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제한하였으나, 이주대책용지 등에 대하여는 계약후 등기 전까지 1회의 전매행위를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명의변경이 1회에 한하여 이루어지므로 여러 차례 전매가 있는 경우 최초공급 받은 자에게 양도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