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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와 건설기술연구원은 오는 9월1일부터 민간택지까지 확대·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맞춰, 기존의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기본형건축비를 수정·보완하는 새로운 기본형건축비 산정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7월 24일(화) 오후 2시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청회(안)은 지난 1.11대책에서 기본형건축비를 재검토하여 개선하기로 밝힘에 따라, 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한 결과이다.
기본형건축비의 체계상으로는 다음사항이 크게 달라졌다.
첫째, 품질기준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던 소형주택과 중대형 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하나로 통합하였다.
둘째, 종래 기본형건축비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일률적으로 가산비로 인정되던 지하층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에 포함시키되, 기본형건축비를 지상층 및 지하층 건축비로 구분하였다.
셋째, 또한, 최근의 고층화 경향을 반영하여, 현행 20층까지 4단계로 분류되어 있는 기본형건축비를 30층까지 5단계로 세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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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
개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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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별 분류 |
소형주택 및 중대형 주택 기본형
건축비 별도 운영 |
소형주택 및 중대형 주택
기본형 건축비 통합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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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건축비 |
지하층 비용을 건축비가산비에 포함
* 기본형건축비의 70% |
지하층 비용을 기본형건축비에
포함하되, 별도산정
* 기본형건축비 = 지상층 건축비
+ 지하층 건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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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 세분화 |
20층까지 세분화
* 5층 이하, 6~10층, 11~20층, 21층 초과 |
30층까지 세분화
* 5층 이하, 6~10층, 11층~20층, 21~30층, 30층 초과 |
한편, 이번 공청회 안에는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 비용 산정기준도 일부 보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기존의 건축비는 벽식구조를 기본으로 라멘조(지상층 기본형건축비의 5%), 철골구조(16%)를 가산비로 인정하였으나, 이번에는 라멘조와 철골조의 혼합형태인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SRC)에 대해 가산비용으로 인정(지상층 기본형건축비의 10%)하였다.
둘째, 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기존에는 친환경 건축물 예비인증제도(지상층 기본형건축비의 3%), 소비자만족도지수(2%)를 운영하였으나, 이를 주택성능등급제도로 통합하고 가산비율기준(주택성능등급 4%, 소비자만족도지수 1%)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셋째, 초고층 아파트의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새로이 50층이상 또는 150m 이상인 초고층아파트 건설에 대하여는 분양가심사위의 심사를 거쳐 추가되는 실제비용을 가산비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9월1일 도입될 마이너스옵션제 시행을 위한 마이너스옵션 품목과 비용분석 결과도 제시하였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이번 공청회를 거쳐 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 등에 대한 최종 대안을 결정하여 건의하고, 건설교통부는 최종건의를 바탕으로 8월초까지 이를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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