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ㅣ 회원가입
 
  뉴스 브리핑
  부동산 일반
  분양정보
  재건축/재개발
  부동산시황
  정책/법규
  부동산금융
  경매뉴스
  아파트 시황
  전문가 칼럼
  정부 발표자료
현재위치 : Home > 뉴스 > 정부발표자료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부지, 조성원가로 수의계약 공급

작 성 일

2007-08-22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36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제정ㆍ시행”

22일 건설교통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9항에 따라, 혁신도시의 특성에 적합하게 혁신도시 조성토지를 공급하고 채권보상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혁신도시 조성토지의 용도별 공급기준’ 및 ‘보상금을 채권으로 보상받거나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에 대한 조성토지 우선공급 규정’ 등을 담은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을 제정하여 사업시행자에 시달하였다.

 

혁신도시 조성토지의 용도별 공급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의 부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수의계약에 의해 공급할 예정이다.

둘째,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매입하여 초장기 및 초저가 임대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수의계약에 의해 공급하고 기타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추첨에 의해 공급할 예정이다.

 

셋째, 개발이익을 원주민에 환원하기 위해 혁신도시 예정지구내에서 1천㎡이상의 토지를 협의에 의해 사업시행자에 양도한 자(협의양도인)에 대해서 330㎡이하의 범위 내에서 단독주택건설용지를 조성원가의 110%로 수의계약에 의해 공급할 예정이다.

 

넷째, 이전공공기관 및 이주 직원을 지원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이 이주 직원을 위해 건설하는 사택의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수의계약에 의해 공급할 예정이다.

 

기타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등의 공급기준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규정을 준용하였다.

 

아울러, 현금보상에 따른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어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지인(부재지주는 제외)으로서 보상금의 일정금액 이상을 채권으로 보상받거나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예치한 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성토지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회사소개 ㅣ 개인정보취급방침ㅣ ㅣ 제휴업체ㅣ 광고안내 ㅣ Contact Us ㅣ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ㅣ Help ㅣ Site Map
사업자등록번호 : 117-81-22000    대표자 : 정요한    사업장주소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투나 지하1층
대표전화 : 070-7168-1000    가입문의 : 070-716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