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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관련,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 등 고시

작 성 일

2007-08-14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53

건설교통부는 13일(월)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관련하여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감정평가기관 1인 선정기준’을 고시하였다. 또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도 마련하여 건교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린다고 밝혔다.

고시 및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고시를 통해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에 대해서 시군구별로 자재가격 등 차이가 있는 경우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는 바,

지자체는 주요자재별 기준단가와 해당 지자체의 자재가격간의 차이가 상하 10%를 벗어난 경우로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 그 차이를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본형건축비 조정가능 범위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상하 5%이다.

또한,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 고시를 통해 택지비 산정을 위한 필수 감정평가 수행기관 선정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필수 감정평가법인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국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어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 고시의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필수감정평가 법인은 한국감정원이 된다.

마지막으로, ‘시행지침’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시행 과정에서 지자체장이 따라야 할 사항을 정하였다.

※ 첨부

 1.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감정평가기관 1인 선정기준」
 3.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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