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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 최소 ‘1년 이상’으로

작 성 일

2007-09-11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9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경제자유구역 지역우선공급 30% 내

건설교통부는 주택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 요건을 ‘1년 이상’으로 개선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공급주택의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30%로 제한하는 등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하였다.

금번 개정안은 10월 2일까지 일반국민·관련기관 등의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말 또는 11월초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자유구역 내 공급주택의 지역우선공급제도 등 개선

경제자유구역 내 66만㎡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지역우선공급 비율에 대해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같이 공급주택 물량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 경제자유구역 정책목적, 상당한 국가재정 지원 등을 고려 대규모 택지개발지역 특례처럼 적용토록 관계부처간 협의된 사항(현재는 전량 지역거주자에게 우선공급)

한편, 경제자유구역 내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현행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사자 등 외에 국제협력기구 등 국제기구의 종사자도 추가

둘째, 지역우선 공급대상인 ‘거주기간’ 요건을 ‘1년 이상’으로 개선

현재 지역우선 공급시 해당지역의 거주기간 요건을 시장·군수가 ‘일정기간 이상’ 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 대부분 1년 이상 운용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6개월 등으로 운용하여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있어 ‘수도권지역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개정한다.

셋째, 1.11대책의 공공기관 후분양제 시행 근거규정 마련

지난 1.11 부동산대책(2007.1.11)에서 2008년 1월1일부터 공공기관의 후분양제를 시행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시행근거를 마련했다.

* 사업주체가 “국가, 주공, 수도권 내 지자체·지방공사”인 경우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40%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할 수 있다.

※ 기타 개정안 내용 등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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