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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사비지수 1.036(벽식구조) 고시

작 성 일

2007-09-09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37

건교부는 주택법 개정(’07.4.20)前의 분양가상한제 규정을 적용받는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에 활용되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를 9월 9일 조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공사비지수는 지난 ’05년 3월 9일(전용면적 85㎡이하)과 ’06년 3월 9일(전용면적 85㎡초과)에 고시된 기본형건축비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감정가격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07년 9월 1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07년 12월 1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공사비지수는 기본형건축비가 처음 고시된 ’05.3.9일=1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벽식구조 1.036, 라멘 구조 1.045, 철골구조 1.051이다.

건설공사비 지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라 시세와의 괴리를 방지하기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인건비, 자재비 등의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매 6개월마다 탄력적으로 조정·적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9월 9일 이후에는 ’05.3.9 최초 고시된 기본형건축비에 이번에 고시하는 지수를 곱하여 산정하면 된다. 

건설공사비 지수는 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하여 인건비·자재비 등 주요 건축비 증감요인을 조사하였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원문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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