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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강남3구 아파트값 2.22% 하락…전국 안정세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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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07-08-30 |
자 료 원 |
건설교통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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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5 |
분양가상한제·가점제 등 영향 하반기도 안정 전망 |
내달부터 분양가상한제,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저렴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투기수요 위축 등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28일 발표한 ‘최근 집값 동향 및 전망’에 따르면, 올 7월 집값은 전국 0.2%, 수도권 0.4%, 서울 0.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과 서울의 집값상승률은 장기평균치(1986~2007년, 수도권은 99~2007년)인 1.0%, 0.6%의 절반 수준인 것이다.
지난 주(8월20일)의 아파트값도 전국 0.02%, 서울 0.01%, 수도권 0.05% 오르는 데 그쳤다. 이는 한달 전(7월23일) 전국은 0.08%, 서울 0.14%, 수도권 0.12% 오른 것에 비해 상승세가 둔화됐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강남 3구와 수도권 신도시의 집값은 하향안정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강남 3구 아파트값은 올 초부터 7월까지 2.22% 하락했으며 재건축 아파트만을 놓고 볼 경우 이보다 배 가까운 4.02% 떨어졌다.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 과천이 지난 주(8월20일) 0.19% 떨어지는 등 30주째 하락했으며 분당도 7주째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신도시 발표로 집값 불안이 우려됐던 동탄2 신도시 지구 인근도 지난 7월 0.2% 올랐으나 지난해 같은 달(0.5%)에 비해 오름폭은 크지 않았다.
집값 움직임의 선행지표인 거래량도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 7월까지 전국은 전년동기대비 5.6%, 수도권은 24.5% 감소했으며 최근 강남3구와 양천구, 분당, 평촌, 용인 등 7개 주요지역의 거래량도 2주전(187건)에 비해 크게 줄어든 122건에 불과했다.
예년과 달리 안정세를 유지해 오고 있는 전세시장의 경우 가을 이사철을 앞둔 7~8월에도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7월 전세값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 주(8월20일 기준) 전국, 수도권, 서울의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도 모두 보합세를 유지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지역의 경우 강북은 신혼부부 중심의 실수요 거래로 소폭 상승(0.04%)한 반면, 강남은 방학수요 감소로 0.02%의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 하반기에도 안정세 지속 전망
이러한 안정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전망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12월) 등 세부담 증가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투기수요 억제 효과가 지속될 것이며, 특히 9월부터는 분양가상한제, 청약가점제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분양·공급 제도가 시행되며 전세값 안정기반이 더욱 공고히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세가 동시에 시행되면 주변시세에 비해 15~25% 저렴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의 경우 가점제 적용으로 보다 쉽게 내집 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주택에 대한 매매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서종대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진접지구 분양가가 당초 예상만큼 낮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종전 기본형건축비가 적용됐으며 분양가자문위원회의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9월부터 새 기본형건축비가 적용되고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무화되면 분양가는 종전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건교부는 지난 2004년 이후 공공택지 확대개발 효과가 올 하반기부터 실제 주택건설로 이어져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의 경우 올해 29만7000가구를 비롯, 2008년 39만2000가구, 2009년 36만4000가구 등 올해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37만4000가구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교부는 가을철 전세시장도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 37% 증가하는 등의 영향으로 문제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동탄 1지구 6464가구가 입주하는 것을 비롯해 송파 재건축(4740가구), 국민임대주택(1만4440가구) 등이 하반기에 대거 입주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과거 집값이 하향안정되는 상황에서 전세값만 ‘나홀로’ 상승하는 일은 없었다며 올 하반기도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하반기 집값안정을 위해 올해 공급목표인 수도권 30만가구 건설 계획, 분양가상한제, 청약가점제 등에 만전을 기하고 전세값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물량이 하반기 이사철에 집중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9월 수도권 아파트 1만60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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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연간 30만 가구 달성 가능” |
오는 9월 수도권에서 아파트 1만6050가구가 공급되는 것을 비롯해 전국에 2만7402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8월 분양물량보다 수도권은 0.3%(8월 1만5990가구), 전국적으로는 33%(8월 2만668가구) 증가한 것이다.
또 수도권 지역에서 8월부터 연말까지 약 22만3000가구가 건설될 전망이어서 올해 수도권 주택공급 목표인 30만 가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9월 아파트 공급계획 물량은 수도권 1만6050가구, 지방 1만1352가구 등 2만7402가구이다. 유형별로는 분양 1만8841가구, 임대 7961가구, 조합 600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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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9월중 공동주택 분양계획 | 건교부는 또 수도권에서 8월부터 연말까지 22만3000가구가 공급돼 올해 30만 가구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반기에 공급되는 물량은 공공택지 13만 가구, 민간택지 9만3000가구 등이다.
서종대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연말까지 올해 목표물량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택지의 경우 지구별 사업주체별로 주간단위로 공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며 민간택지의 경우 지자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분양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수도권 아파트분양 51.2% 증가
올 초부터 8월 현재까지 수도권 분양물량은 7만6000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5만1000가구)보다 51.2% 증가했다. 공급과잉이 우려됐던 지방의 경우 작년보다 4.1% 증가하는 데 그쳐 수급조절이 이뤄지고 있다.
올 1~7월중 주거용 착공면적도 전년(644만8000㎡)에 비해 43.9% 늘어난 927만9000㎡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의 경우 주택 착공면적이 전년에 비해 1.3% 감소했다.
주택건설 인·허가(사업승인) 실적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7월 한 달 동안 1만9509가구에 달해 지난해 같은 달(1만6410가구)보다 18.9% 증가했다. 1~7월 누계 실적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하지만 5월 이후 인·허가 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지난해 실적(17만2000가구)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실제 5~7월중 수도권의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작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35.4%가 증가한 4만9000가구로 급증했다.
◆ 연말까지 29만5000가구 전망
건교부는 주택건설 인허가 기준으로 8월부터 연말까지 약 22만3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올 1~7월의 7만2386가구를 합할 경우 올해 30만 가구 수준의 달성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 상반기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 이춘희 건교부 차관은 “지난해 11.15대책에 따라 용적률 및 녹지율 조정 등으로 건설사들이 설계변경을 하는데 시간이 걸려 상반기에 인허가 건수가 감소했다”면서 “그러나 6, 7월부터 점차 증가하고 있고 지난 주 건설사들을 상대로 점검한 결과 보수적으로 잡아도 인허가 기준으로 수도권에 30만 가구 공급은 아무 문제없다”고 말했다.
설계변경 등 사전절차 이행이 완료된 공공택지의 경우 8월 1만1338가구를 비롯해 9월 1만3403가구, 10월 2만9584가구, 11월 2만9473가구, 12월 3만6390가구 등 13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7월 실적인 1만6000가구를 합하면 연간으로는 14만6000가구가 공급되는 셈이다.
민간택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보고와 건축규제 개선 효과 등을 감안할 경우 8월부터 연말까지 9만3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건교부는 추정했다. 1~7월 실적을 합하면 올해 15만 가구가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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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내리고 무주택자 내집 마련 쉬워지고 |
[9월부터 달라지는 주택공급제도] |
다음 달부터는 1.11대책 등 각종 부동산안정대책에 따라 마련된 분양가상한제,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는 등 부동산관련 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뀐다.
그러나 각 제도들이 구체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시점은 조금씩 달라 그에 따른 효과는 연말쯤 돼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청약가점제는 9월1일 분양공고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적용된다.
9월1일 이후 언론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가 되는 주택은 예외없이 가점제가 적용돼 소형 민간주택의 75%는 가점제로, 25%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다만, 8월말 분양물량이 추첨, 당첨자 발표 등의 과정이 마무리되는 9월13일까지는 기존 전산시스템을 그대로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새로운 전산시스템이 가동되는 17일부터 가점제 대상 주택의 실제 청약이 이뤄진다.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새로운 기본형건축비는 9월1일 이후 주택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됐거나 이달 말까지 신청되면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8월말까지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했더라도 11월말까지 분양승인신청을 해야 적용되지 않는다.
중대형 주택의 분양가를 인근지역의 80%에 맞추기 위한 채권입찰상한액 인하 조치와 전매제한기간 강화 조치는 9월1일 이후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간주택(8월31일 이전 사업승인신청하고 11월30일 이전 분양승인신청한 경우)에는 채권입찰제도 적용되지 않으며 전매제한기간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는 동일세대원의 재당첨금지 규정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적용된다.
※ 원문 보도자료는 첨부
[출처 : 국정브리핑 2007.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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