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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공동주택가격 추가 공시…1월~5월 신축주택 등

작 성 일

2007-09-28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70

건설교통부는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이나 용도변경 등으로 새로 사용승인(준공) 받은 전국의 공동주택 11만 2천호에 대한 금년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오늘 추가 공시하였다.

오늘 발표한 공시가격은 올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산정에 활용되지 않는다. 추가공시가격은 9월말에 확정되는 반면 지자체들은 재산세를 7월에 부과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산정한 “미공시가격”을 토대로 부과하게 되며 12월에 부과하는 종부세도 이를 토대로 산정한다.(추가공시가격은 상속·증여세 및 취·등록세 등의 과표로 활용된다.)

추가공시가격은 지난 5월부터 한국감정원이 전수조사를 한 후 산정하였으며, 지역별 가격검증 및 가격균형 협의회, 소유자 열람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공시절차> ①가격조사→②가격검증·균형협의회→③열람 및 의견청취 →④중부위 심의→⑤가격결정·공시·(6)이의신청·(7)이의신청 처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당해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0월 27일까지 건설교통부, 시·군·구 및 한국감정원 관할 지점에 우편·팩스(Fax) 및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이의신청서 제출처 문의는 1577-7821(콜센터)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한국감정원은 당초 조사자 대신 다른 조사자로 하여금 재조사토록 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재조사 결과는 검증?검수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6일까지 재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 추가공시의 지역, 규모, 가격별 현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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