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이나 용도변경 등으로 새로 사용승인(준공) 받은 전국의 공동주택 11만 2천호에 대한 금년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오늘 추가 공시하였다.
오늘 발표한 공시가격은 올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산정에 활용되지 않는다. 추가공시가격은 9월말에 확정되는 반면 지자체들은 재산세를 7월에 부과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산정한 “미공시가격”을 토대로 부과하게 되며 12월에 부과하는 종부세도 이를 토대로 산정한다.(추가공시가격은 상속·증여세 및 취·등록세 등의 과표로 활용된다.)
추가공시가격은 지난 5월부터 한국감정원이 전수조사를 한 후 산정하였으며, 지역별 가격검증 및 가격균형 협의회, 소유자 열람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공시절차> ①가격조사→②가격검증·균형협의회→③열람 및 의견청취 →④중부위 심의→⑤가격결정·공시·(6)이의신청·(7)이의신청 처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당해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0월 27일까지 건설교통부, 시·군·구 및 한국감정원 관할 지점에 우편·팩스(Fax) 및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이의신청서 제출처 문의는 1577-7821(콜센터)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한국감정원은 당초 조사자 대신 다른 조사자로 하여금 재조사토록 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재조사 결과는 검증?검수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6일까지 재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 추가공시의 지역, 규모, 가격별 현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