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30일 개정·공포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존치시설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토지보상금 유동성 억제를 위하여 특정시설 용지를 제한경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예치금액의 규모 등에 관한 사항과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항목 확대에 따른 '조성원가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과 건축물의 존치에 따른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을 각각 마련하여 고시(9.28)하였다.
지침 및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주요 개정 내용≫
예정지구 지정권자는 택지개발사업 시 도시형 공장 등 공공 택지 내 자족기능 관련 시설 용지를 지역에 관계없이 지구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조성(개정 전 수도권 10%, 지방 5%)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 규모,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구면적의 20%까지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추첨에 의하여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의 감정가격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자의적으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택지 공급가격 부풀리기 등의 우려가 있어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추천하는 우수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택지를 공급하도록 하여 공급가격을 보다 공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택지지구 내 소유 토지를 협의양도하고 수도권 1억원 이상, 지방권 5천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금융기관에 3년 이상 예치한 토지소유자에게 택지지구 내 공급하는 시설용지의 50% (생활대책용지 포함) 범위 내에서 제한경쟁으로 시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보상금 유동성 억제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존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결정함에 있어 재량권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재, 학교, 종교시설 등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한 시설물과 내구연한이 2분의 1 이상 남아 있는 경우 등으로 존치시설물의 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법 적용의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였다.
※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변경고시, 존치부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고시 제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원문 보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