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시행 초기 단계인 현재, 특수한 사례에 대한 상담문의가 많았으나 청약혼란은 크지 않았다.
가점제 청약 요령에 익숙해지도록 청약안내자료·인터넷 모의청약·상담 등을 시행해 왔으며, 언론에서도 청약자의 주된 궁금 사항과 핵심 청약요령 등을 꾸준히 보도해 왔다.
가점제에서 “① 무주택 기간, ② 부양가족 수” 2개 항목을 청약자가 입력하는데, 일반적인 경우 쉽게 확인되는 사항이다.
① 무주택기간 : “가점제 청약1순위가 무주택자로 한정”되며, 만30세 이상 또는 결혼시점부터 계산
* 무주택기간이 긴 경우, 과거 주택매도 시점을 확인하는 번거로움
종전 청약제도 에서도 무주택기간 5년 이상 요건 등을 적용했음
② 부양가족 수 :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으로 확인되는 사항
*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에 3년 이상 주민등록 등재, 만30세 이상 미혼자녀인 경우에는 1년 이상 등재 등의 요건확인이 관건
다만, 청약과정에서 세대분리 등 특수한 사례의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 가점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상담과정에서의 다양한 사례에 대한 질의응답자료 FAQ로 안내)
※ 상담과정에서 문의하는 내용(통상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례)을 일반화하여 청약혼선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ㅇ 인터넷 모의청약(청약요령 체험)
-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
ㅇ 상담 문의(질의응답, 특수사례 등 궁금사항 상당)
- 건교부 : 고객만족쎈터 1599-0001, 주택공급팀 3679-3108~9
- 국민은행 콜쎈터 1588-9999, 금융결제원 고객쎈터 1577-5500
- 청약 모델하우스(해당 분양시행사)
ㅇ 주요 질문사항 : 건교부,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의 홈페이지
한편,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전망이 쉬워지도록 당첨자 발표시에 가점 당첨결과점수가 일정부분 공개된다.
분양단위별(동시분양단지는 전체를 1개 단위로 봄)로 85㎡ 이하 및 85㎡ 초과의 2개 단위로 구분하여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가 공개되며, 당첨자 발표 시에 입주자선정 업무를 대행하는 은행에서 공개한다.
* 세부 주택형별로 공개하거나, 동시분양단지에서 개별단지별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별 서열화 초래 등의 문제가 있음
유사주택의 당첨결과점수가 확인되어 청약자의 청약시기 및 자금계획 수립 등 청약준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건교부는 가점제 제도시행 초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점항목 입력오류가 있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점수를 확인하여 당첨점수 이내이면 당첨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입력오류 당첨자에 대한 기본원칙은 변함이 없음(당첨자로 관리, 재당첨 제한 등)
당첨자에 대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를 관계서류를 통해 사업주체가 확인하게 되는데, 확인업무의 신뢰도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분양승인권자인 지자체로 하여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최근 언론에서 당첨취소 여부에 대해 혼선이 있었던 사례보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사례) 가점제로 청약한 자가 가점제에서 탈락하여 추첨제로 당첨된 경우, 당초 가점제 항목입력내용을 확인하여 오류가 있으면 당첨취소 되는지 여부
(답변) 추첨제 요건에 의해 당첨된 것이므로 추첨제 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확인하게 되며, 가점제 항목 입력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은 아님
* 청약전산프로그램 특성상, 무주택자는 가점점수가 적더라도 우선 가점제로 청약과정을 거치며, 가점에서 낙첨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추첨제에 포함되어 추첨에서 경쟁하게 됨
건교부는 가점제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문사항들은 홈페이지·FAQ 안내 등을 통해 홍보하고, 청약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속점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세부 시행내용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