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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조성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작 성 일

2007-09-20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42

건설교통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협정으로 반환되는 용산미군기지에 국가 주도로 민족성과 역사성 등을 갖춘 기념비적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지난 7월 13일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그간 관계부처와 서울시 등 협의를 거쳐 마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원 및 복합용도로 조성되는 본체부지와 주변산재부지는 해당 부대가 소재한 동(洞)으로 하되, 구체적인 지번은 기초조사 후 고시하는 시설과 구역으로 규정하였다.

   ※ 반환되는 용산미군기지 중 본체부지(메인포스트·사우스포스트)는 용산동 및 서빙고동에 소재한 부지, 주변산재부지(유엔사·캠프킴·수송부)는 한강로 1가·이태원동 및 동빙고동에 소재한 부지

국가 주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와 동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지원하는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다.

   ※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장은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이 겸직

또한 앞으로 수립될 종합기본계획(Master Plan)에서는 용산공원의 기본컨셉과 조성방향을 정하는 한편 그 주변지역 역시 용산공원과 조화되도록 하기 위해 주변지역 정비 및 관리의 기본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원 조성비용은 공원 조성의 주 수혜자인 서울시도 공사비의 일부를 분담하되, 분담비율 등은 추후 건설교통부가 서울시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기로 하였다.

건설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안)은 2007년 9월 21일부터 2007년 10월 10일까지 관보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되어 일반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후속 절차를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용산공원 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008년도에는 기초조사 및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제공모를 실시하고, 용산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2012년까지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여 2015년경에는 공원 일부를 국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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