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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동산유형별로 세분화

작 성 일

2007-10-30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231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건설교통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10월 30일 관보에 공포하고 2008. 1. 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주거용 위주의 단일 서식이어서 토지,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태를 설명하는 데 부족함이 있어, 이번에 부동산 특성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공장 등 기타 물건 4개 유형으로 세분화 하였다.

또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부동산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부동산 유형별 표지를 신설하고, 당해 부동산의 권리, 가격 및 입지적 특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토록 하였다.

표지에 공인중개사 서명?날인, 등기권리증, 등기부 등본 등 공부근거 확인, 대상물건 상태요구내용 등을 명기토록 하였으며,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거래정보 제공을 위해 건축물의 전용면적, 대지지분, 도로접근성 및 포장여부 등을 확인토록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ㆍ주택거래신고지역ㆍ투기지역 등 법적 규제현황 및 공시가격 항목 등을 추가하였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내역, 경매 및 공매 등의 특이사항과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 공시되지 아니한 권리, 정원수 및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등도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였다.

동 개정규칙 시행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로 발생하던 거래 분쟁이 사전에 예방되고,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에 책임한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부동산 거래시장에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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