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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추진 방향, 연말까지 확정

작 성 일

2007-10-18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49

시범사업 평가·국민의견 수렴 거쳐…잔여 물량 선착순 분양

건설교통부는 10월 18일 경기도 군포 부곡지구에서 시행 중인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시범사업과 관련한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군포부곡지구 잔여물량 분양>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청약 1~3순위자 분양 후 남아 있는 685세대의 주택 (토지임대부 349, 환매조건부 336)에 대하여 주택공사에서 다음 주 중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후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청약을 접수할 예정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 일정은 추후 확정한다.

이는 청약저축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이 자신의 소득흐름과 거주·보유계획에 맞는 수요자에게 추가 청약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실수요자 공급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주택이 있는 세대는 청약자격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계획>

건설교통부는 주택시장 전문가, 학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시범사업 평가단'을 구성하여 11월 한 달간 군포부곡 시범사업의 결과를 객관적·실증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확대시행여부 및 제도보완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여론조사와 이번 시범사업지구에 대한 청약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제도에 대한 선호도,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 등을 정확히 진단해 볼 계획이다.


<연말까지 향후 추진방향 결정>

정부는 '시범사업 평가단'의 평가결과, 여론·설문조사 결과 등과 함께,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제도가 분양·임대주택으로 이분화되어 있는 우리 주택시장에서 새로운 주택공급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제도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들 제도의 확대시행 여부를 포함한 향후 추진방향을 12월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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