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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REITs) 설립 및 운영 쉬워진다

작 성 일

2007-10-14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10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령 15일 시행

건설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예비/설립인가를 영업인가로 일원화하고 최저자본금을 낮추며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를 도입하는 등 설립·운영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발기인이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발기설립*)한 후, 부동산에 투자하기 전에 영업인가를 받고 주주모집을 하도록 하여 설립 및 운영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발기설립 : 설립시 발행주식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
* 모집설립 : 설립시 발행주식중 일부는 발기인이 인수, 나머지는 모집한 주주가 인수

이전까지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주식공모 계획의 적정성 등 요건을 갖춰 건교부장관의 예비인가를 받은 후 주주모집, 창립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설립인가를 받도록 하여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다.(60일→40일)

※ (현행) 예비인가 ⇒ 주식발행 ⇒ 설립인가 ⇒ 회사설립 ⇒ 영업활동
 
   (개정) 회사설립(발기설립) ⇒ 영업인가 ⇒ 주식발행 ⇒ 영업활동

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을 종전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추되, 회사설립(발기설립) 당시 자본금은 10억원이상으로 하고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 100억이상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장의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최적의 부동산을 적기에 매입할 수 있도록, 종전 자기자본의 2배 범위까지 차입 및 사채발행 할 수 있던 것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10배 범위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 규모의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회사의 설립과 운용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종전 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총자산의 전부를 부동산 개발사업에만 투자할 수 있는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를 도입하여 기존의 매입·임대방식의 리츠에서 벗어나 다양한 투자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④ 이밖에 부동산투자회사는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일반에 공모하도록 하였으나, 공공성이 있고 다수인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발행주식의 30%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주식공모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이로 인해 안정적인 투자수익처가 필요한 연기금의 리츠에 대한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동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범위가 오피스 임대사업 위주에서 호텔·물류시설·상가 등까지 다양화되고 설립·운영절차 간소화로 부동산시장에서 외국자본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금조달·개발비용을 포함한 영업정보 공시 등 투명한 절차를 거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개발사업이 활성화되면 종전의 개발사업에 대한 불투명성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및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참고 : 1. 달라진 부동산투자회사 제도(10.15.시행)
   
          2. 부동산투자회사 개요
    
         3. 부동산투자회사 인가절차 비교
   
          4. 부동산투자회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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