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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지역거주자 우선공급물량 30%로 조정

작 성 일

2007-11-20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6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건설교통부는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물량”을 30%로 조정하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주택공급”시에 지역거주기간 요건을 ‘1년 이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확정하여 11월 21일 공포하였다.

경제자유구역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개정규정은 공포 이후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지역거주기간 개정규정은 2008.1.1 이후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지역거주자 우선공급제도 등 개선

경제자유구역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역(66만㎡ 이상)과 동일하게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비율”을 30%로 조정한다.(‘07.11.21이후 분양승인신청분부터 적용)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인천시 거주자는 지역우선공급 30%에서 낙첨된 경우에는 나머지 70%물량에 다른 수도권거주자와 다시 경쟁이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에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 종사자를 추가한다.


2. “지역거주자 우선공급의 거주기간 요건”을 ‘1년 이상’으로 개선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주택”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범위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의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한다.(‘08.1.1이후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3. “85㎡ 초과공공건설임대주택”의 무주택자 우선공급 신설

* 85㎡ 초과 공공임대주택은 민영주택으로 분류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이 가능하도록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잔여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제를 적용한다.(2008.1.1이후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4. 1.11대책(2007년)에 따른 공공기관의 후분양제 시행근거 마련

“국가, 주택공사, 수도권 안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2008.1.1 이후 사업계획 승인신청분부터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40%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시행근거를 마련했다.


5.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비닐, 부직포 등으로 건축된 간이건축물 거주자”로서 행자부장관으로부터 그 거주사실이 통보된 자 중 무주택세대주에게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안에서 우선공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6.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근거를 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등에 대해서도 국민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의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  (종전) 주택건설·택지건설·도시계획사업 등으로 특별공급 범위를 한정
→ (개정) “도로·하천건설등 모든 공익사업”으로 특별공급범위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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