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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택지·도시개발 시 대중교통체계 구축해야

작 성 일

2007-11-13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56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 고시

앞으로는 각종 택지개발·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사업시행자)는 그 개발계획 마련시부터 도시내 및 인접지역과의 원활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내용을 담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이와 같은 내용의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 계획에 관한 기준'을 11월 12일 제정·고시하고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대중교통시설 계획기준이 적용되는 사업 >

   ㅇ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도시개발·복합단지개발사업
   ㅇ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관광단지개발사업
   ㅇ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업단지개발사업
   ㅇ 각종 대규모 교통시설 건설사업
     - 편도 3차로이상·길이 5킬로미터 이상의 도로
     - 철도(지하철)역사, 공항여객터미널 및 항만여객터미널


이번에 제정된 대중교통계획 기준에는 아래 사항을 명시하여 개발사업계획 시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을 쉽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① 개발사업의 유형별로 대중교통 수요를 산정하는 기준
   ② 대상 사업지역과 주변도시를 연결하는 대중교통축을 선정하는 기준과 방법
   ③ 적정한 대중교통 수단과 용량 등의 검토
   ④ 도로·철도역·터미널 등에 있어서의 대중교통 필수시설의 설치기준

또한 대중교통이용 촉진을 위하여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개발(TOD), 대중교통 전용지구, 환승시설, 녹색교통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제시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이 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자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대중교통에 관하여 어떠한 검토와 어느 정도의 시설·수단을 갖추어 운용하도록 해야 하는 지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관계 행정기관도 유형별 개발사업마다 적정한 대중교통계획 수립여부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 기준의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의 관련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향후 6개월간 집중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새로운 제도의 조기정착과 차질 없는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기준('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 계획기준에 관한 기준')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자료중 ‘훈령/지침/고시’에서 그 전문을 볼 수 있다(다운로드 가능).


 <참고자료, 붙임>
   1. 대중교통계획이 필요한 대규모 개발사업
   2. 계획기준의 주요내용
   3. 주요 대중교통수단의 유형 및 특징
   4.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개발(TOD)의 개념
   5. 대중교통전용지구(Transit Mall)
   6. 대중교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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