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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1월 14일부터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현재 지역별 최고 3,500만원에서 4,90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제도는 지역별로 일정금액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저소득 세입자로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70%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2%의 금리로 15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난 90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번에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한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는 저소득 무주택자인 세입자가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천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천만원, 기타지역은 3천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융자하던 것을
앞으로는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7천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수도권과 광역시는 5천만원, 기타는 4천만원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전세보증금의 70%까지 융자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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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
지역별 전세보증금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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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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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전세자금 |
①특별시 5천만원 |
①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7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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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광역시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4천만원 |
②수도권 기타지역(과밀억제권역 제외)
및 광역시 :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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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기타 : 3천만원 |
③기타 : 4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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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재원 : 8,400억원 |
소요재원 : 11,150억원(증 2,750억원) |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지역별 전세보증금 한도 1천만원씩 인상
이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규모 확대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재원은 2,750억원(전체 1조1,15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충당하게 된다.
※ 붙임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개요 및 과밀억제권역 등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