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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규모 확대

작 성 일

2007-11-04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62

지역별 최고 4,900만원까지 연 2%의 금리로 15년 분할상환 융자

건설교통부는 11월 14일부터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현재 지역별 최고 3,500만원에서 4,90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제도는 지역별로 일정금액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저소득 세입자로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70%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2%의 금리로 15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난 90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번에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한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는 저소득 무주택자인 세입자가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천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천만원, 기타지역은 3천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융자하던 것을

앞으로는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7천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수도권과 광역시는 5천만원, 기타는 4천만원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전세보증금의 70%까지 융자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

   

지원사업명

지역별 전세보증금 한도

현행

변경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①특별시 5천만원

①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7천만원

②광역시 및
수
도권과밀억제권역 :
4천만원

②수도권 기타지역(과밀억제권역 제외)

  및 광역시 : 5천만원

③기타 : 3천만원

③기타 : 4천만원

소요재원 : 8,400억원

소요재원 : 11,150억원(증 2,750억원)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지역별 전세보증금 한도 1천만원씩 인상

이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규모 확대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재원은 2,750억원(전체 1조1,15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충당하게 된다.

※ 붙임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개요 및 과밀억제권역 등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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