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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구조 기준고시 및 절차간소화

작 성 일

2007-11-01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46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 쉬운 공동주택에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11월 1일부터 관보에 고시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구조 기준고시 이전인 10월 중순경에 공동주택지내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기준 등의 완화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합관리ㆍ운영 토록 하는 등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포함)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시ㆍ도에 기 시달한바 있다.

 < 리모델링 곤란한 기존벽식 아파트 >

 

 

< 리모델링이 쉬운 라멘구조 아파트 >

 

 

 < 리모델링한 아파트 >

 

※ 주방·화장실·방 위치변경, 거실 확장


 

이번에 고시한 리모델링 구조의 특징은 철골구조 등 반영구적인 장수명 구조로 건축함으로서 자원절약, 건설폐기물 감소 등에 의한 지구환경보호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어 앞으로 정부정책으로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편의성과 관련비용 절감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생활에 불편없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설계에 있어 세대의 통합ㆍ분리, 내부평면과 설비 등을 자유롭게 변경ㆍ교체할 수 있고, 거주자 기호에 맞게 생활할 수 있는 가변성 구조이다.

또한, 건축주가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평면 가변성, 구조체와 설비의 분리, 친환경성 등에 대한 성능과 품질 등의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건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하여 종합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용적률을 20%까지 추가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 세부 기준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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