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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 시범사업 추진

작 성 일

2007-11-01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203

건설교통부는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3건을 선정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공과 토공에서 20여 건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였고, 이 중 법적요건에 적합하고 공익성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3건을 우선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협의진행 중인 사업과 향후 제안사업도 계속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범사업으로 추가 선정키로 하였다.

이들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몇 년 전부터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으나, 토지소유자의 과다한 토지비 요구 등으로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어오고 있었다.


<대상사업 현황>     

공공시행자

소재지

면적(㎡)

토지 확보율(%)

계획세대수

주공

오산시 일원

99,772

66.7

1,409

토공

김포시 일원

53,094

70

500

토공

파주시 일원

30,228

80

350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11~12월까지 협약체결을 추진하고, ’08년도 중에 개발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등을 줄여줄 예정이다.

※ 사업기간 : 도시개발사업(3~5년), 공동택지개발사업(1~1년6월)

또한 공동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과병행하여 공동사업 표준 매뉴얼도 연구·개발하여 내년 상반기에 보급할 예정이다.

앞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공공·민간 공동사업이 정착되면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활성화, 사업기간 단축, 주택분양가 인하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추진 중 알박기나 매도거부 등으로 인해 잔여 토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공공부문이 이를 해소하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난 1.11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7월30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과 9월5일 시행지침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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