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경기도는 동탄(2) 신도시 건설에 따라 지구내에 소재하는 514개 공장과 물류기업, 연구소 등의 기업활동에 애로가 최소화 되도록, 지난 5개월 동안 기업현황조사, 업계대표면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동탄(2) 신도시내 기업종합대책을 11.30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하여 확정하였음.
1. 기업존치 방안
□ 존치 검토대상 (근거 : 택지개발촉진법령)
ㅇ 토지이용계획과의 정합성, 업종별 특성,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여 신도시개발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선별적으로 검토 가능
-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집단화가 가능한 구역을 중심으로 검토
- 장치형 산업, 산업연관 효과(시설면적, 종업원수, 매출액 등)가 큰 기업 등에 대해 이전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 존치 여부 선정 및 존치부담금 부과
ㅇ (선정) 존치기업 선정은 개발구상안을 토대로 사업시행자가 기업체 의향 조사후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선정
* 개별기업의 존치여부 심사는 개발계획 수립(‘08.2월)후 착수
* 존치가 결정된 기업은 20년간 용도변경 금지
ㅇ (존치부담금) 존치시설물의 소유자는 도로?공원?상하수도 등 공공시설물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
* 건교부 고시(‘07.9.28) : 산업시설은 50% 감면 및 분할 납부 가능
⇒ 존치부담금 납부가 기업에게 새로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범위내 연납을 허용하는 방안 등 검토
2. 기업 이전 방안
□ 지구내(외) 대토방안
ㅇ 지구내에 산업용지를 조성하여 대토(기업의향조사를 거쳐 면적 확정)
ㅇ 동탄(2) 지구 공사착수 예정시기(‘09.9월)와 공장설립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업활동의 중단이 없도록 인근 동지지구 활용
* 보상이 기 완료되어 택지조성중인 동지지구(0.8㎢)를 통합하여 그 일부를 동탄(2)지구를 위한 산업대책용지로 우선 공급(‘08.11월부터 이전가능)
□ 인근지역에 산업단지 신규 조성
ㅇ 주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별입지보다는 인근지역 산업단지 개발을 우선 검토
ㅇ 인근 신규 산업단지 조성(안)
* 화성○○지구는 향후 관련계획 정비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
* 영세한 임대사업자를 위한 임대산업단지도 조성
* 기 조성되어 분양중인 부천오정, 평택진위, 수원2 등 산단으로 이전시 알선 및 행정절차 적극 협조
ㅇ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물량은 우선 경기도 배정물량으로 추진 후, 추가 배정방안 강구
□ 이전으로 인한 기업부담 최소화방안 강구
ㅇ (시기적 적합성) 공장철거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일정계획 수립
- 동탄2지구 조성공사 착수시기 : ‘09. 9월
- 기존공장 철거 개시 : ‘10. 3월
* 단계적 착공, 문화재지표조사 기간 등에 따라 철거시기 변동 가능
- 이전소요기간 및 소요비용별 업체분류 후 기업이전 일정 수립
ㅇ (저렴한 가격) 기업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인근 산업단지 조성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용지공급가 인하방안 적극 강구
□ 개별이전을 원하는 기업을 위해서는 토지보상, 사업주에 대한 영업보상(휴업중 영업손실액, 시설이전비 등), 근로자에 대한 휴직보상 등 충분한 보상과 인?허가 등 행정지원
3. 기타 지원방안
□ 기업 이전 및 입주지원센터 개설
ㅇ 조속한 공장가동 정상화 지원을 위한 행정적 절차 등 지원
- 보상 및 공장건설에 관한 인허가 One-stop 지원
* ‘07.10.1일 기업지원센터 운영개시(콜센터 개념 : ☎ 031-379-6887)
ㅇ 본격 운영 및 조직 구성 : '07.12월, 경기도·화성시·토공 등
4. 향후 계획
□ ‘07. 12월 기업종합대책 설명회 개최
□ ‘07. 12월 기업지원센터 개소
□ ‘08. 2월 개발계획 확정 및 기업존치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08. 8월 오산가장산단 착공, 12월 용인덕성산단 착공
ㅇ ‘08. 11월 동지지구 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