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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2.3일자로 재정경제부에서 경남 창원시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키로 함에 따라 ’05.6.7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어온 창원시 가음동 등 전체 46개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동시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주택법에 의하여 지정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지정된 투기지역 중에서 지정되기 때문에 투기지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주택거래신고지역도 함께 해제되기 때문이다.
경남 창원시에 대한 해제의 효력은 관보게재일인 12월3일부터 개시되므로,
12월 3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계약체결일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어지며,
1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고의무는 없으나 신고의무기간의 도과에 따른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 또는「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을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4개 시·도, 39개 시·구, 244개 읍·면·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오고 있으며, 이번 경남 창원시의 해제로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의 3개 시·도, 38개 시·구, 198개 읍·면·동이 남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