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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등 지방 10곳 지방 투기과열지구 추가 해제

작 성 일

2007-11-28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56

건설교통부는 관계기관 합동 현지실태조사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이용섭 건교부 장관) 심의를 거쳐, 집값이 오랫동안 안정되고 청약과열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산 수영구 등 지방 투기과열지구 10곳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 부산 수영구 △ 대구 수성구  △ 광주 남구  △ 대전 유성구
△ 울산 중구, 동구, 북구
△ 충남 공주시, 연기군 △ 경남 창원시  (이상 10개 시군구)

이들 지역에 대한 해제의 효력은 관보게재일인 12월3일부터 개시된다.

금년 7월과 9월 두 차례의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조치와 이번 추가 해제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수도권 전역(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도서지역 일부 제외)과 지방 3곳(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울주군)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투기과열지구 현황 및 조정내역>

시·도

투기과열지구 현황 및 조정내역

비고

수도권

서울

 전지역

  (단, 자연보전권역 중 가평·양평·여주,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 일부는 제외)

현행

유지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없음)

 유성구 해제

전면

해제

충남

 (없음)

 공주, 연기 해제

전면

해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존치)

 수영구 해제

일부

조정

대구광역시

 (없음)

 수성구 해제

전면

해제

울산광역시

 남구, 울주군(존치)

 중구, 동구, 북구 해제

일부

조정

광주광역시

 (없음)

 남구 해제

전면

해제

경상남도

 (없음)

 창원시 해제

전면

해제


이번 추가 해제조치는 다음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① 이들 지역의 집값이 상당기간 하락하였거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약과열 등 투기조짐이 감지되지 않고 있는 점

② 미분양주택이 늘어나 지역경제에 현실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반면, 집값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은 미미한 점

③ 보유세·양도세 등 투기억제장치가 완비되었고,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청약가점제가 시행됨에 따라 高분양가와 청약과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한편, 지방 투기과열지구 중 이번 해제대상에 제외된 지역은 아파트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거나, 당해 도시 내의 주거선호지역이면서도 주택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고가의 아파트 분양이나 청약과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지역들.

건교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연내에 다시 한 번 시장지표를 분석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추가 조정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조정을 고려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장기적인 집값 안정기조가 확고하게 정착되기 전까지는 이를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별첨 : 예상 질의 및 답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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